서울중앙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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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서울중앙 요양병원의 제증명발급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용안내 제증명발급

진료기록 사본 발급절차

진단명 없이 진료일자만 기재된 진료확인서(외래,입원)와 검사결과만 신청시는 제증명 창구에서 바로 발급 가능
기발행 진단서의 재발행은 제증명 창구(원무과)에서 발급(구비서류 동일) [관련근거] 진료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항)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및 예전,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된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 21조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 21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입증할) 신분증
직계가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손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자필서명)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환자의 배우자, 직계손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자필서명)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자필서명)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구비서류
법적대리인(환자를 대신하여 권리행사)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