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명 없이 진료일자만 기재된 진료확인서(외래,입원)와 검사결과만 신청시는 제증명 창구에서 바로 발급 가능
기발행 진단서의 재발행은 제증명 창구(원무과)에서 발급(구비서류 동일) [관련근거] 진료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항)
진료과 접수
필요시 의사 면담(복사)
제증명 창구(복사)
사본발급(직인날인 및 수납)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및 예전,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된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 21조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 21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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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입증할) 신분증 |
직계가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손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자필서명)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환자의 배우자, 직계손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자필서명)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자필서명)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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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리인(환자를 대신하여 권리행사)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